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리듬운동의 학문적 발전과 엘리트선수 및 일반인에게 올바른
리듬운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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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회원과 한국리듬운동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조사 및 징계의 대상으로 한다.
  1.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ㆍ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제4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3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의무) 논문 투고시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주어진다.
1.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서약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함
2. 저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KCI유사도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3. 저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보고해야 함
  1. 가. IRB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2. 나. 필요시 편집인은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저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1. 가.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서 기업 및 시민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2. 나.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3. 다.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라.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5. 저자는 논문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특수 관계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1. 가. 특수관계인 포함연구의 경우 편집인은 심사진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함
  2. 나.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투고논문의 접수 취소처리함
  3. 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의 참여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함
  4. 라. 특수관계인 관련 징계 내용을 특수관계인 저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함
6. 저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1. 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이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함
  2. 나.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함
  3. 다.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4. 라.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해야 함
제6조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심사의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입견 또는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심사진행 사항에 대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 본인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해 투고된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도용의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3.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심사기일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1. 한국리듬운동학회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한국리듬운동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4. 위원회의 제반 조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써 운영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 (부정행위의 조사원칙과 절차)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과 조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거나,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 대해 충분한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윤리위반 행위의 조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조사,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 (조치 및 징계)
1.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 -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 -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 한국리듬운동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2. 제1항 각 호의 제재 기간과 제재 정도는 윤리위반 행위의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윤리규정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허위로 제보하거나 진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규정 외 사항)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1월 1일 제정
2017년 4월 30일 개정
2021년 12월 3일 개정